장부중 제2사회부 국장

▲ 장부중 제2사회부 국장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는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양상은 확대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여성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착취 범죄로 부각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고 입법으로 이루어졌고, ‘N번방’ 대책으로 디지털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범죄와 관련한 대책과 입법이 마련됐지만 이후 이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근절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후속 과제의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 대부분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처지에서 주로 성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온 ‘디지털교도소’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한 대학생이 결백을 주장하다가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 성매매실태조사’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적 유인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적 유인 및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1%였으며, 만남에서 이어진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 이 중 인터넷 성적 유인 피해 경험 중 성에 관한 유인이 3.3%, 나체.신체의 일부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 송부 유인은 2.4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디지털 아동 .청소년 성착취 근절 후속 과제와 쟁점으로는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 성매수를 위한 성적 유인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종속 등을 이용한 그루밍(Grooming) 성범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범죄 구성요건,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은밀하게 유통되어 탐지와 추적(가업자 및 IP추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사용 등)이 어려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적발하고 수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행위자의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해킹, 사이버 도박 등 폭넓은 범죄를 포괄하고 있어 최근 여성과 아동에 집중죄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디지털 성범죄물의 발견과 사후적 조치, 유통규제에 있어 민간 서비스업체,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규제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민간업체와의 협약,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삭제.차단초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