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 의결 및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27일 제1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7조에 규정한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재검토 기한(매 3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계통 시험 내용을 변경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지난 11월 13일 제128회 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의혹규명 특별점검 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보고를 받았다.

지난 4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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