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해경은 지난 달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활동에 대해 사전 고지를 시행했다.
해경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 및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대게(체장 9cm이하) 및 암컷대게 포획 행위 등 불법어업에 대해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할 것”이라며 “대게류 불법어업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올해 10월말 기준 대게류 불법어업과 관련해 10건,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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