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스티커. /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자 31일까지 시행예정이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는 수성구에 소재한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천여 개소가 대상이며 무상수거기간 중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수거하게 된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가 유일하게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무상수거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면 지역 내 소형음식점은 9만5000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이번 무상수거 연장 결정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5인 이상 식당예약 금지 등 소형음식점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평소 우리가 즐겨 찾던 동네의 소형음식점들이 강화된 거리두기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수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나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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