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안 안내로 안전한 민박사업운영 도모

울진군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10일부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 83조의 3, 별표 3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되었다.

기존 민박운영자들은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신규로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확인증 발급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최소 30만원에서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민박사업자가 보험 의무 가입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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