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선 대웅파크맨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진으로 완파한 대웅파크맨션를 상대로 최근 포항시가 발급한 주택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반송하고 있다.
시 “수용 안된 토지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는 주민 배려 차원”


포항지진으로 완파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당국이 재산세를 부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17년 포항지진으로 완파판정을 받은 대웅파크맨션 주민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달 9일 완파된 공동주택 명의에 대한 올해 주택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받았다.

이들 주민은 지진이 발생한 이후 작년 말까지 완파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재산세가 입주민 앞으로 갑자기 부과되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에게 부과된 정기분 주택 재산세는 전체 50가구에 평수에 따라 4~6만원이다. 주민들은 이번 정기 주택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고지서 반송과 함께, 이 같은 내용으로 포항시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이미선 대웅파크맨션 완파주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진으로 파괴돼 살 수 없는 건물이고,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완파 건물에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재산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지진 피해 신고접수를 위해 과세증명이 필요한데 납부한 증명을 위해 재산세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부모 또는 자녀 소유로 된 주택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실 소유자와 다를 때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지진 완파 주택에 대해 포항시 조례로 한시적 감면 조항이 있었다”며 “조례에 지정된 감면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차원에서 이들 완파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 수용이 안 된 공동주택에 대해 토지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보다 세금이 적은 주택 재산세로 전환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들을 배려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파크맨션은 포항지진으로 전파된 흥해읍 아파트가 대부분 철거된 가운데 일부 아파트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

2017년 11월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전판된 대성, 경림, 대웅2차, 대웅빌라, 해원빌라 등은 모두 수용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대웅파크맨션은 포항시와 입주민 간 토지매입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웅파크맨션 비대위 관계자는 “이미 보상을 받은 전파 아파트 주민들이 지진피해 구제신청을 해놓은 만큼 그 결과를 지켜 본 뒤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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