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포항시장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피해조사단(이하 지진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진피해 현장조사 및 지원금 산정과 관련해 접수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지진피해조사단 사실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이강덕 포항시장, 박동언 지진피해조사단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

지진피해조사단은 손해사정업체 5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9일 포항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사실조사는 대략 50명 정도의 손해사정사가 일평균 약 500개소의 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지진피해구제에 있어 사실상 피해금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조사라는 점에서 인재로 인한 지진피해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 시민들에게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또한, 시는 재심의 신청이 대부분 피해조사 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재신청 된 점을 감안해 추가 피해 인정을 위해 현장 조사를 적극 수행하고, 현장조사 미실시 건에 대해서는 유선상담을 반드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덕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진피해조사를 수행하는 피해조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촉발지진이 발생한지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시민들이 피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진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에 접수 기한 연장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법령개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진피해접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청 방재정책과,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흥해 거점(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주말 포함 24시간 상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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