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기자

지난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시행됨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 8호에 따라 21일 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주.정차 전면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통상 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실선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영주시는 교통지도 단속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영주시 가흥2동 H아파트옆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시내버스정류장.택시승합구역 등이 존재한다. 도로 양측에는 2중, 3중 불법 주차가 어린학생들 등굣길 보행을 힘들게 하고 있다.

올해초 서부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옆을 뛰어 나오던 어린학생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후 영주시와 의회 경찰서 관련기관등 에서 협의후 도로양측에 안전횐스 설치와 간혹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H아파트옆 이면도로는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정차 단속 반대가 너무 심해 단속과 안전 시설물 설치를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망사고 후 영주시의 호들갑은 식어 버리고 교통행정은 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제는 사소한 숨은 범죄를 방치할 경우 비정상이 정상인 것 처럼 무덤덤 하게 생활하게 된다. 작은 무질서가 점점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현상을 경찰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방경찰이 집중 단속 해야 한다.땅은 좁고 차는 넘치는데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반문하는 사람도 많다.그러나 조금만 수고하면 서천과 주변 공터에 영주시가 수억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다.

자신의 편리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수롭지 않게 불법 주차를 하고 차고지를 이용해야 할 대형차와 건설기계 차량들은 주거지 주변까지 몰고와 밤샘 주차로 교통 소통과 질서를 무너 뜨리고 있다.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장을 영주시는 언제까지 눈먼 봉사자로 지켜 보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큰 도로와 작은도로 이면도로 전부를 주차장으로 고시 하던지 양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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