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6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영업용 자동차의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영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번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운송사업자께서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여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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