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는 수성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6일 수성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완석 수성경찰서장, ㈜디어코퍼레이션, ㈜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플라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수, 불법 주차된 기기는 1시간 이내 이동조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책, 이용자 안전수칙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급증되면서 안전사고와 보도 위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인한 보행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성구는 전동킥보드 주정차를 제한하는 중점관리구역에 적치된 전동킥보드는 단속을 실시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성구와 수성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4곳은 공동으로 안전 캠페인 실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관계기관 및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4개사가 상호 협력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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