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3일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향상으로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위촉식을 가졌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020년 1월 23일 첫 시행됐다.

신임 5명위원은 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예종 교수를 비롯해 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새로 위촉(임명)했고 임기는 2년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신규 설치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