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 업무협약 체결
자가주택 소유 가구 수선 지원



김천시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최근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대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란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중보수(창호·단열), 대보수(지붕·욕실·주방)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위·수탁 업무협약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총 10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이 아닌 전․월세 임차 가구의 경우 4인 기준 최대 254천원의 임차료가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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