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대상은 159,467필지로 토지별 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대비 0.67% 하락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포항시 홈페이지나 경북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하거나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30일 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지가 조정 공시는 6월 24일이다.

김복조 남구청장은 “이번 이의신청 후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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