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희수 국회의원

「헌법」의 재정 조항들(재정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 국가재정의 기본법이 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은 1895년 3월 30일 제정된 대한제국의 「회계법」에서 시작되어 1951년 제정된 「재정법」,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거쳐 2007년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일반원칙, 예산 및 기금의 편성․집행․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국가채무는 그 범위를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이 부담하는 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채무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회계 및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2011년 재정통계개편을 통해 통계기준을 IMF의 「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정부재정통계지침) 1986」에서 「GFSM 2001」로 전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F의 최근 기준인 「GFSM 2001」에 따르면 시장성을 갖지 않는 기관의 금융부채는 모두 국가채무(정부부채)에 포함되게 된다. 즉, 「GFSM 2001」은 정부포괄범위를 일반정부로 설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장성 기준 등을 적용하여 채무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부 기금만 정부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어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 관련 조항 역시 「GFSM 2001」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그 필요성이 설득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처음으로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하여 공표하였는데, 국가채무에 일반정부 부채(비영리공공기관 등)와 공공부문 부채를 더하니 규모가 무려 821.1조원(2012년 기준)으로 GDP의 6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2005년 247.9조원에서 2014년 514.8조원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복지수요 증대와 같은 재정소요 확대요인으로 이제는 채무를 전망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선 국가채무와 함께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아울러, 재정악화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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