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개편안 협의회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 추진


정부와 여당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18일 정부에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조건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인식을 같이 했다.

성일종 국민은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재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 해야겠다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 봉급생활자들의 밥값 세제공제혜택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과세 체계 개선에 대해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대대로 물려갈 기업에 대해 세제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직장인 밥값 세제공제'에 대해서는 점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를 위해 꼭 해야겠다고 강력 요청했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선 "국제적인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추고, 15년간 유지돼 온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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