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민족 정체성 대표
오랜 역사·다양한 공동체 통해
제작·착용 등 전승가치 뚜렷”




문화재청은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여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지난 3월 ‘한복 입기’ 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됐으나 △한복 그 자체의 무형유산 특성 및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는 점 △'한복 입기’가 단순 한복 착용에 대한 인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한복 제작 및 향유하는 문화가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한복생활’로 명칭을 최종 변경하게 됐다.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서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韓服)’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한복을 착용하는 등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향후 ‘한복생활’ 등 공동체 종목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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