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안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설비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반조사업체 현장 소장 A모(5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A씨 소속 회사에는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 담당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포스코건설은 제철소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중 설계, 제작, 시공업무를 수주했고, A씨 회사에 지반조사 용역을 맡겼다.
현장 소장인 A 씨는 지난 2019년 9월께 4회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 작업을 하게 했다.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씨는 총 4회에 걸쳐 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매설상황 확인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굴착공사를 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급인(포스코건설 등)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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