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

   
▲ 청도군 팔조리 불법성토현장

필자는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내서 어른들의 힘든 일들은 모르고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왔다.

도회지에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속에서 어린 시절의 전원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필자에게 꿈이었다.

그러다가 정년퇴임을 몇 년 앞두고 유년기의 고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청도 팔조리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6500만 년 전에 지각변동으로 형성된 팔조령이 감싸 안고 있는 이 마을은 그 자체가 '자연사 박물관'이라 할 만큼 지질학적 가치가 크고, 영남대로가 관통하여 한민족의 근·현대사에 표석이 되는 역사성도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김하수 씨가 청도군수에 당선되고, 여당 내 유력 정치인의 집안 동생이라고 자칭하는 건설업자 A씨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팔조마을의 동북사면(東北斜面) 경사도 50~80도의 '과수원' 6587㎡(약 2000평)을 구입하였다.

이 급경사지에 A씨는 토목업자 B씨와 함께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한다며 대구시 명덕로터리 근처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나온 폐토석을 7월 28일~8월 14일에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 이상 갖다 부어놓았다. (당시 공사장 전경(全景)은 2022년 9월 5일 자 ‘대구 MBC 뉴스데스크’ 보도 참조)

그 과정에서 0.5㎥ 크기의 바위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돌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 공사장 아래 과수원으로 날아들고, 큰 바위들과 폐소화전, 길이 30~40cm 정도로 작게 부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공사장 아래 도랑(구거)을 메우기도 했다. 그런데 B 씨가 청도군청에 8월 11일 자로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약 200대 분량을 반입했는데, 향후 1000대 분량의 토석을 더 갖다 붓겠다고 한다.

시공자들은 '안전장치'로 높이 30cm도 안 되는 비닐 돗자리 두루마리 몇 개를 도랑에 갖다 놓고, 장마에 대비하여 급경사지에 부어놓은 40~50m 높이의 토석을 15~20m 높이의 3단(제1단 약 45도, 제2단 약 60도, 제3단 약 45도)으로 쌓아 놓았다.

이 모든 일들은 청도군청의 사전 허가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시공자들은 ‘그러면 군청의 허가를 받고 1000트럭 분량의 토석을 더 반입하는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청도군청은 이 불법 공사를 사후 허가하겠다고 한다.

근년에 와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마을 저수지(팔조지 혹은 구룡지로 부름) 제방 붕괴를 경험한 주민들은 수 세월이 걸리는 공사장의 '지반 안정화' 이전까지는 불안하여 농사와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지난해 9월 5·6일 밤에는 태풍 '힌남노'에 흙더미가 무너져 저수지 둑이 터질까, 집이 매몰될까 걱정되어 잠 못 잔 주민들도 여러 명 있었다.

다행히 지난해 태풍들은 마을에 100mm 이상의 비는 몰고 오지 않아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서울의 '우면산 사태'가 팔조리에서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리고 큰 비에 많은 흙과 크고 작은 돌들이 쓸려 내려와서 높아진 도랑과 하천의 바닥에 적은 비에도 쓸려온 토사가 계속 쌓여서 조만간에 하천이 범람하여 개인 주택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마을 주민들은 청도군청에 항의 방문도 여러 번 했고, 민원 성격의 '통보문'도 수 차례 보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만희 씨에게 호소도 했고, 불법 시공자들을 청도경찰서에 고소·고발도 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원, 대검찰청에 민원도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기괴해서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먼저, 이만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현장에 와서 보고는, “나도 건설업을 한 사람인데, 이것은 미친 짓이다”며 놀라워하고, “의원님께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는 없다.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여러 명과 이서면장도 현장을 보고는 "이 건은 군청 예산으로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했으면서도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다.

김하수 군수는, 민원과 문제 제기가 있자 팔조마을 방문은 피하고 공사장 정상부(頂上部)에서만 현장을 보고, 공사장 바로 밑에 주택이 있고, 저수지가 있는 것은 무시한 채, “현장에 가봤지만 성토지와 아랫마을까지 거리가 있고, 지난번 11호 태풍 힌남노 때도 문제가 없었다”(대경일보, 프라임경제 보도 등)라고 말할 정도로 상식 이하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해 9월 23일(금요일) 점심시간에 불법 토목공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청도경찰서에 제출하자, 25일 일요일에 도랑을 막고 있던 바위들과 콘크리트 조각들을 치우는 증거인멸 작업을 한 것이다.

고소·고발장이 정식 접수된 것이 10월 4일이니, 이는 분명 청도경찰서에서 시공자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청도경찰서 담당 형사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다른 사안들은 다 조사 되었는데,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는 군청이 판단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불법 폐기물 매립은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서 그런지, 청도군청도, 청도경찰서도 가급적이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완연하다.

그 예로, 마을 주민들은 청도군청에 폐기물 불법 매립 증거 사진들을 민원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사진상의 폐소화전과 쇠말뚝 자국이 선명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대해 "기존 건물의 잔류물"인지도 모르고, 최소한 반 트럭 분량 이상은 되어 보이는 도랑의 콘크리트 조각들에 대해서는 "사진상의 몇 조각 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타당한 근거(증거)없이 행정기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피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될 것"이라며, "민원인 입회하에 매립했다고 하는 위치를 지목받아 굴착하고 ... 굴착 결과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을 비롯한 일체의 책임에 대해 묻겠다"는 피민원인 B씨의 말을 빌어 협박도 해왔다.

상기 불법공사로 시공자들은 최소한 10~15억 원 이상의 이익은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는 보은(報恩)을 하고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해 본 사건에 얽혀 있는 것이 완연하다.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수습할 수 있음에도 청도군청과 청도경찰서가 직무유기를 하고, 시공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태들을 취하고 있다.

이런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으면, 이 사건은 지방자치의 의의를 부정하고, 청도군의 오명을 환기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항상 '안전'을 외친다.

그러나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유발되도록 방치·방조한다. 팔조마을의 이 불법 공사도 대형 참사로 비화되고 나면, '자연재해'로 포장하고, 서로 '네 탓'으로 돌리는 '미필적 참사 유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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