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여행객은 1만1000원
육상·해상교통 5600원 내야
올해 수입 1465억 원 예상

태국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EPA=연합뉴스
태국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EPA=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입국비'를 내게  될 전망이다.


15일 현지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바트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바트(1만1300원), 육상·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입국객은 150바트(5600원)을 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6월부터로 결정됐다. 6월 1일 전후로 왕실 관보 게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 여권이나 취업허가증을 가졌거나 2세 미만 아동, 환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국 정부는 입국비로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약 39억바트(1465억원)를 걷어 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는 국내 관광 개발과 태국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한 보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를 받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왔다. 애초 지난해 4월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연됐다. 이후 올해 초 징수를 추진하다가 6월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태국은 외국인 여행객들로부터 입국세를 받아왔지만 팬데믹에 외국인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면서 입국세 부과를 일시 중단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국경 개방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에 다시 입국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태국을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3000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20만명에서 배 이상 급증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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