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 이명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을 볼 때가 있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는 당장의 편의를 위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아무 곳에나 주정차를 한 것일 테지만 이는 도로 위를 혼잡하게 하고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해당 차량을 피해 다른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다. 그래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운전자는 이러한 차들을 지나쳐 갈 때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곱지 않은 눈빛을 보내거나 관계기관으로 신고를 하기도 한다.

이렇듯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당선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이른바 ‘돈선거’로 선거판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유권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조합장선거는 지난해 치러진 두 번의 공직 선거와는 달리 선거인의 범위가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고, 후보자와 조합원이 학연·지연·혈연 등의 가까운 이해관계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제보로 이어지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기보다는 당장의 표 때문에 돈을 써서 당선된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건전한 경영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당선무효로 자격이 박탈되면, 해당 조합의 이미지 하락과 재선거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이에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력한 예방·단속 활동을 통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를 고발 등으로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돈선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성숙한 마음가짐이다.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금품제공, 식사 대접 등은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명심하고 목격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돈을 앞세우기보다는 당선 후 우리 조합을 잘 이끌어갈 정책과 공약을 앞세운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공약 이행으로 이익을 돌려받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를 소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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