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성 영주경찰서 경감

▲ 영주경찰서 경감 성대성
 금융 및 인터넷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방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차원에서 국민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 아쉬움을 느끼던 중 각 기관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최근 대출을 미끼로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보여 달라는 신종수법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 피해액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법을 알고 제대로 대처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물론 개인정보 누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만약 이런 범죄에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의심이 간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

첫째. 우선 의심이 가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보호나라”검색하여 접속 이후 ‘피싱, 스미싱 사고클릭’ 버튼을 누르고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검색하여 접속한 후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신청’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1332(금감원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도 된다.

셋째. 명의가 도용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 검색하여 접속하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언제든지 확인가능하다.

넷째 웹사이트에 누군가 내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가는 경우이다. 내 명의로 회원가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곧바로 탈퇴도 가능하다.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검색하여 ‘본인 확인내역조회.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클릭하면 가능하다. 1544-5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내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 개통여부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엠세이퍼'를 검색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회원가입은 필수이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일생생활 속에 파고드는 신종범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내 집은 내가 지키듯이 개인정보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범죄 그리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해당 사이트 등 플랫폼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됐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한다.

보호범위는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외에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기준은
개인정보를 수집 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처리 금지한다.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한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대규모 유출 시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 가능하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된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도입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 처리 허용한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처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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