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은 오천읍을 비롯 연일읍, 구룡포읍, 동해면, 제철동, 청림동 등 6개 읍면동은 오랫동안 고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고도제한에 포함된 6개 읍면동 가운데 활주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동해면과 제철동은 지상 15m 이상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외의 읍면동은 40~50m 이상 건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고도제한 지역 내에 건물건축,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하려면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경북 포항시 포항 비행장의 비행안전 고도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 기업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