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접수…지정 시 지도·검사 3년간 면제, 서비스교육·워크숍 등 우선 참여권



포항시는 자발적 경쟁 유도를 통한 대시민 신뢰 및 안정성 확보, 소비자 권익 보호, 건전한 사업 운영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지정증, 표지판 수여와 함께 관련법에 따른 지도·검사를 3년간 면제받고, 모범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체 서비스교육, 훈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자동차 관리사업 조합을 평가위원으로 포함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고객서비스, 시설 및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정도, 품질인증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점수를 환산, 집계한다.

오기태 교통지원과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대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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