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우박피해 농가 대상 신속집행 추진

청도군은 지난 4~6월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석 전 농업재해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도지역은 지난 4월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복숭아, 사과 등 148㏊ 규모에 꽃눈 고사 등 저온피해를 입었고, 6월에는 7㏊ 규모에 우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농업재해 복구비는 저온·우박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대상이며, 피해신고 및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농업인이다.

작물별로는 복숭아 재배농가 1000호 130㏊, 사과 재배농가 160호 13㏊ 등이다. 국비 1억8800만원, 도비 1억500만원, 군비 2억2400만원을 투입해 총 5억1700만원의 농업재해 복구비를 피해농가 1239명(155㏊)에게 지급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재해복구비가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발생하는 농업재해를 대비해 재해보험, 병해충방제, 생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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