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학폭 조치 사항을 수능 100% 전형인 정시 전형에도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민감한 이유는 고입,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학교폭력법은 학폭위로부터 가해 학생으로 결정될 경우,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에 대한 사과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다.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폭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도 최대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입 정시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불거진 논란 때문이었다.
지난 15일 경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이 발생했고,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지난해 10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지난해 132건 중 62건(47%)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반면에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지난해 28건(21%)으로 크게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15% 내외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교육의 근본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는 자녀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도록 근본을 가르치기 보다는 잘 먹고, 잘 입히고, 용돈 많이 주는 것만 자식을 사랑하는 척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학폭 행위들은 사람답게 살도록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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