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은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지자체 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살게 된다는 의미다. 이같은 거주지 제한 조치를 두고 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와는 별개로 일각에선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런 논란은 앞으로 법안의 국회 심사 과정 등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적 허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진다. 조두순 등의 사례에선 거주지를 놓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은 물론 지역 간 마찰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간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법안에선 이같은 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거주시설을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인데 거주지를 둘러싼 해당 지역 안팎의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지 관심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이 작년 말 기준 32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올 때마다 불거졌던 주민들의 불안과 재범 우려를 차단하는 대책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관련 법안 추진을 계기로 성범죄 발생이나 재발을 막을 더욱 실효적인 대책에 대한 고심도 지속돼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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