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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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사업부서인 건설과 하천과 건축과 도시과 그리고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19개 읍·면·동에서 발주한 크고 작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도가 넘는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또 환경관리보존과 폐기물 처리에서도 위법 사항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를 잘하면 200%의 성과를 볼수 있지만, 하나를 잘못 할 경우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영주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영주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행정이나 정치는 시민들의 삶의 허기를 채워 주는데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이에 영주시는 건설현장에서의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영주지역 일부 공사 현장에는 초입에 꼬깔콘' 하나 세워놓고, 공사 안내판 하나 없이 도로 폭이 좁아져도 운전자들이 알아서 가라는 배짱 공사가 도처에 널려 있다. 또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각종 건설기계나 자재는 야간 유도등 없이 도로 가장자리나 현장에 방치돼 있다. 작업인부들의 안전 불감증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공사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가 분명 책정돼 있다.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요식행위에 불과 하기에 안전 장비 착용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된다.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1명,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일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대표이사와 안전보건담당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중복가능, 5년내 재발시 50%가중)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주시도 50억 미만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발 빠른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지역 공사장의 모 소장은 "현장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근로자다. 그중 일부는 불법 체류자다. 소통의 어려움으로 안전교육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 어려움을 실토했다.

영주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확인행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길 거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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