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청도군의 특성에 맞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의견청취,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계획수립 시 청도군의 문화관광 여건·개발 방향을 고려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계획 시행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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