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은 지난달 31일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청도군 성장관리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은 지난달 31일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도군 성장관리계획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청도군의 특성에 맞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의견청취,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계획수립 시 청도군의 문화관광 여건·개발 방향을 고려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계획 시행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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