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업 특성상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올해부턴 고용 기간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돼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가공 분야 고용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영덕군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문화가족센터의 협조로 결혼이주민의 본국 4촌 이내인 68명이 입국해 마약 검사, 산재보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관내 오징어·가자미 수산업 가공업체 등 23개소에 배치된다.
이날 교육에는 업체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 100명이 참석해 영덕경찰서의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주거 환경,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인권 보호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전달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지역 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내년에도 적기에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셔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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