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수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울릉군은 울릉군의회와 농·수협, 이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주재기자단이 동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절한 뜻을 함께 했다.

법안은 울릉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위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용판 간사 및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행정안전부와 울릉·신안·옹진군이 후원하여 제정 가능성을 높였다.

공청회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섬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생과 의료서비스 공백의 현실을 알리 등 섬 주민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발표하고 이어 김윤배 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은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의료·교육 등에서 소외된 섬 주민의 현실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또한 송정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해양영토 주권과 관할권 강화 및 외교안보적 가치, 내륙에 비해 열악한 섬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자문 용역을 수행한 (사)위드더월드 박원호 이사는 그동안 울릉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울릉군의 실정을 설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제정 목표는 정주기반을 개선해 울릉도에 상주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에 의해 잘 보전된 천혜의 울릉도 자연을 후대에 물려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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