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금고에서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법 위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실시 결과를 보면 700건 이상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수년간 이어진 갑질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위법사항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 113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같은 법 위반이 763건으로 드러났다.
여직원을 술자리에 강제로 동석시켜 술을 따르게 한다고 항의를 하자 항의한 피해 여직원을 타 지점으로 발령을 내기도 했다. 금고의 한 남성 임원은 회식 중 여직원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 214건 확인됐는데, 체불 금액만 38억원에 달했다. 일부 지역금고의 조직문화와 관행이 바뀌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금융기관의 폐쇄성과 이사장이나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 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잠깐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음 이사회 선거 때 다시 임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서, 제왕적인 권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근로감독 강화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혀도 근본적인 개혁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최근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가 금고 신축에 따른 폐기물 처리 논란은 물론 이사 사퇴, 경영진의 갑질 논란, 업무 차량의 사적 이용 등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아 중앙회 감사 및 검경의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금고는 신축을 위해 새롭게 구입한 토지에 매립돼 있던 각종 폐기물을 확인하고서도 일부만을 처리, 건축을 이어가 논란이 되고 있어 해당 금고 조합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금고 신축 관련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A이사의 사퇴 처리를 금고가 의도적으로 지연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고의 규정상 이사가 사퇴서를 제출 시, 법정 기일(2~3주) 이내 사퇴 처리를 완료해야 하나 A이사는 지난 7월 중순 사퇴서를 제출했음에도 금고 이사회는 4개월이 지난 11월 중순까지 사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고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20여년 가까이 종사하다 퇴사한 B직원은 대출 문제로 금고로부터 2000만원의 배상 요구에 이어 중앙회로부터 2개월 감봉 처분을 받고 모두 감내했음에도 현 금고 경영진이 퇴사를 압박,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 외 운영과 관련해서도 ‘직원에 대한 갑질’과 ‘사퇴 압박’, ‘고위 간부 직원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등 수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금고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중앙회 차원의 감사와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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