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선거운동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이 불과 100여 일 남짓 남았다.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이 얼굴 알리기에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난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었다고 본다. 선거 사무소 설치와 어깨띠를 두르고 하는 유세 활동도 가능한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지만 소극적인 유세활동은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나눠주거나 어깨띠나 표지물도 착용할 수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선 각각 11명씩 의원직을 잃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상직, 정정순, 이규민, 김선교 전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고, 이은주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매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과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해왔다. 불법 없는 깨끗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요체다. 선거에 불법이 가세하고, 불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는 항상 금권 선거·공권력 개입·개표 조작 등 가능한 모든 불법 수단이 동원된 부정과 불공정 선거에 의해 상처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과 선거판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규모 해킹 사태 등 사이버 선거범죄가 도를 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이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이 벌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찰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하지만 공직자 스스로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정부 또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든 불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해 이번 대선이 가장 엄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는 더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하며 공직사회는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는 아름답고 멋진 선거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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