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내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혜택

▲ 봉화군청사.봉화군제공
봉화군은 내년 1월 말까지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1월 16일 ~ 1월 31일)로 하거나 봉화군 녹색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돼 감면 혜택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