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호면 풍호리소재 가설건축물 레미콘공장 전경.
국도 35호선 확포장 공사 구간에
시행사, 설치 허가 받아 가동 예정
공청회 없어 주민의견 수용 안 돼
인근 캠핑장·마을 “가동 땐 고통”
군 관계자“규정 따라 허가”해명






봉화군이 공청회 한번 없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제조하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소음과 분진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D건설은 안동시 와룡~ 봉화군 법전구간 국도35호 도로확포장 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급받아 2027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D건설은 국도 제35호선 확포장공사구간터널에 사용될 자재를 현지조달을 위해 명호면 풍호리 소재에 간이레미콘 생산허가를 받는 상태다.

문제는 D건설이 간이 레미콘공장 허가를 받은 반경 500m 주변에는 하루 30팀이 이용할 오토캠핑장이 위치, 소음과 분진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간이 레미콘공장 허가 지역에서 반경 3~500m 구간인 명호면 풍호1리 15가구 30여명의 거주 주민도 설비가 본격 가동시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국도35호선 확포장 공사구간 터널에 자재 공급을 위한 간이레미콘이 야간에 가동시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도 35호선확포장 공사구간 인근 이나리강은 1급수에만 서식한 토종어종이 간이 레미콘공장 침출수로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도 우려된다.

게다가 명호면 이나리강은 20여개의 레프팅 업체 중 7~8개 업체가 여름철 영업을 하면서 한해 평균 전국 레프팅객이 7~8여만명이 이용하는 곳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공청회 한번 없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줘, 주민들은 지역민의를 외면한 업자편의 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모(59) 대표는 “간이 레미콘이 가동시 연간 1억원정도 수익을 올릴 캠핑장이 분진, 소음 등 피해를 입게될 것이 자명하다”며 분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모(70)씨 등 주민들도 “국도 35호선 확포장공사구간 터널 자재 공급을 위한 간이레미콘공장 가동시 분진, 소음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분노했다.

군 관계자는 “국도35호선 확장공사 구간인 명호면 풍호리 소재 가설건축물은 업체가 현지 자재 생산을 위한 신청으로 규정에 따라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D건설은 명호면 풍호리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2023년 11월 27일 신청하고 같은해 12월 허가받은 상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