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북부지역본부장

도로법 75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 인도의 구조나 교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영주시의 일부 인도 곳곳에는 불법 적치물이 방치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장날인 5일과 10일 원당로 일명 번개시장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엉켜 시민들의 통행 장애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의 무단 사용으로 일부 보행자들은 인도 대신 차도로 걷기 일쑤이다.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은 적치물로 인해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이 지나가야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 폭이 좁아진다.

하망동 초입부터 장이 서는 수백 미터의 인도는 기존의 상가와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 쌓아두는 물품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차도로 보행하고 있다. 특히 하망동의 모 철물점에서 인도 양쪽에 내놓은 적치물로 인도 폭이 좁아져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상가 주민들과 보행자들이 수차례 영주시에 신고나 진정을 해도 시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

인근 상가 주민 A모 씨는 "몇 년 째 똑 같은 목소리다.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신고보다는 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인도까지 물품을 내놓고 장사할거면 거기까지 그쳐야 하는데 차도까지 침범한다. 대로변 곳곳에 방치된 적치물이 많다. 영주시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해 본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 상인 B모 씨는 "불법인 걸 잘 알고 있다. 다른 가게들도 똑같이 물품을 인도에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다. 다들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나만 지킬 수만 없다. 똑같은 법 적용으로 지도와 단속이면 법을 지키겠다"며 법 형편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하망동 인근 상가와 번개시장 상인들은 거의 다가 생계형 노점상들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어 완전하게 근절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영주시의 미지근한 단속으로 근절 하기엔 때가 너무 늦어 버렸다. 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일부 상인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에 피해를 줄일 방안을 시가 모색 해야 할 때가 아닌지 물음표를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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