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없이 받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편익을 최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게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그간 단통법을 둘러싸고 법 시행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가 단통법 때문에 낮은 지원금으로 비싸게 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중 하나다. 100만원대 이상의 단말기들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말기 유통 서비스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구는 커져 왔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도 소비자와 전문가 등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선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단통법이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던 단말기 유통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불만도 커져 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했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단말기를 소비자가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통법 폐지가 가시화할 경우 불법 보조금 관행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사업자 간 무리한 출혈 경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통 시장에 대한 감시·관리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조치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단통법 폐지 계획은 국회 차원의 논의와 함께 소비자와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논의의 관건은 소비자의 편익 향상 여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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