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지역이나 그 나라를 대표하거나 조직 단체의 장 혹은 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이나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방식을 통해 투표하고 그 투표된 표들을 종합하고 셈을 하며 그 결과를 확정하는 개표, 이를 통해 나라나 지역을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근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견의 수렴인 선거활동에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의무를 지닌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공무원을 현재 예비후보자이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6일 공무원 내부 행사인 워크숍에 입후보예정자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를 시킨 후 명함을 돌릴 때 후보예정자 뒤에서 동행하는 등 참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배포하였다. 이 자료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을 두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행위를 제한했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적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매우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마땅히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조사과정에서 혹시라도 사전 선거개입이 확실하다면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선거개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며 향 후에도 부정선거 행위를 엄격히 주시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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