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지원, 2월 29일까지 신청

성주군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주택)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정비(철거)할 시 사업자당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빈집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주택(빈집, 폐가)으로, 오는 2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 군민들의 안전, 경관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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