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지원, 2월 29일까지 신청
사업 대상은 빈집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주택(빈집, 폐가)으로, 오는 2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 군민들의 안전, 경관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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