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서라벌문화재연구원이 2018년 7월 경주시 성건동 500-18번지 일대에서 진행한 발굴조사를 통해 찾은 8세기 무렵 건물터 유적 4기와 대형 항아리 50여 개, 배수로 시설을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발굴된 청동 국자. 서라벌문화재연구원=연합뉴스
‘매장문화재… 법률 ’국회 통과
이전·현지보존 지원 근거 마련
내년부터 신규 예산 편성 예정







문화재청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경주 지역은 매장문화재가 많은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장문화재 보존과 매장문화재 발견·보존과 관련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매우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포항시 용흥동에 사는 K(60)씨는 "문화재는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면이 많았다. 늦었지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발굴결과 보존조치(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보존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 보호를 위한 흙 추가 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과 잔디 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하였고, 발굴결과 보존조치(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보존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매장유산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표본·시굴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농어업인·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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