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일본의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일본 외무대신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영토 인식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경북도는 관할지역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매년 이어지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에 대해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일본은 매년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 불법 침탈 시도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상생 발전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결단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 사태이후 현재 양국에서 최대의 관광객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재조명되고 있는 즈음에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독도가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있고, 독도는 주인 없는 땅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일본에게 천명한다.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고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외에 이미 알렸다. 이러한 일본 외무대신의 일방적인 독도 영토 편입 발언은 우리나라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조치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고, 독도영토 편입결정을 일본 정부의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의 영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자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일본의 독도영토 편입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의 국토 막내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분쟁을 일삼는 것일까? 독도는 이미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일본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이 지역을 분쟁지역으로 남겨두고 싶은 얄팍한 정치적 술수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지도에 독도를 죽도로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배우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상호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의 우호와 협력, 미래를 향한 동반자로서의 역할 대신 얄팍하고 저급한 영토 욕심에 분쟁을 일삼기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일본과의 우호적인 미래도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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