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대출 지원

 영주시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 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대상은 주택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으로서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선정되면 신축(개축,재축 포함) 2억5천만 원, 증축·대수선 1억5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물량은 60동으로 오는 19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배정물량 소진 시까지 상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김형수 건축과장은“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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