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수 예천소방서 예방총괄 담당

한 해가 지나고 첫 설 명절이 다가왔다. 희망찬 새해의 첫 단추를 끼우는 설날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연기 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에서의 화재는 화재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커 각별한 경계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근거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관리하며 올바른 사용법도 알아야 한다. 소화기는 1가구당 1개,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예천 관내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사고를 막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보듯이 화재 초기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천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중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으로 '가가호호 재난지킴이'를 시행해, 화재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를 해주고 있으며 지역 내 대형 전광판과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힘쓰고 있다.

‘소화기 1개, 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한다’라는 말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전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설에는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안전을 나누는 즐겁고 안전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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