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 밀집지역 1㎞ 내 폐기물시설 입지 제한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업과 폐기물 처분업의 폐기물 처리신고가 적용대상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포함해 △5가구 이상 밀집 지역,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관광지, 문화재, 전통 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하천, 소하천, 다중이용시설, 도로, 철도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에 입지를 할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한다.
시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집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66%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거리 제한을 도입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공항 배후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속해서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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