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가옥과 건물이 흔들리고 파손되며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당시의 큰 피해를 주민들이 모두 안아야만 했으며 지금까지도 지진 피해의 국가 배상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에 의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으로 해일을 동반하여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특징이 있다. 포항은 해양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 태풍, 지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해일에도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태풍으로 일어나는 해일을 태풍 해일이라고 하며, 지진으로 일어나는 해일을 지진해일 혹은 ‘쓰나미’라고도 부른다.

이처럼 자연재해는 누구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지진과 해일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땅 표면이 약해져 산이나 언덕에서 큰 흙더미가 내리는 산사태와 가뭄과 태풍도 있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이 많은 비와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여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인데, 주로 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자주 발생한다. 이들의 특징은 인명 피해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가옥과 건물을 파손하고 통신두절과 정전을 일으킨다.

최근 경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10년간 자연재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자체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3∼2022년 자연재해로 경북에서 발생한 사망 및 실종자는 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10년간 자연재해에 의한 전체 사망·실종자가 302명인 것은 전체 사망·실종자 17%가 경북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이다. 경북의 사망·실종자 수는 인구가 5배나 많은 경기도의 사망·실종자 수인 48명보다도 많았다. 전남이 26명으로 3위였고, 충북·부산 25명, 서울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물적피해 역시 7138억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경북이 이처럼 피해가 큰 것은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각각 5330억 원. 1118억 등 다른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반도에 사상 최다 태풍이 몰아친 2019∼2020년 경북은 주요 태풍들의 경로에 포함되어 있어 타격이 컸고, 2016년 9월 규모 5.6의 경주지진,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지진 또한 피해가 컸다. 아무래도 포항이 해양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자연재난으로 부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사실을 통계치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포항시 등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그 준수여부를 더욱 강화하고 그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10년 자연재해 피해 가장 큰 지자체는 경북이었다는 부끄러운 사실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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