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어르신인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승계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이들은 또한 우리 고유 풍속인 경로효친의 미풍양식과 가족제도 아래 국민의 존경을 받고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노인은 가정에서도 자손들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는 대통령령에 의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이미 도입하여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상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법 제23조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준수하여 11일 2024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7.6% 늘린 1조9000억원을 편성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늘어난 6만4000개를 만들고, 기초연금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노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는 올해 취약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북형 행복경로당'을 통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노인 일자리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공익형 및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지원금을 7% 인상했으며,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낮추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와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중점 돌봄 대상 약 5천여 명에 대해 월평균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 전담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증원할 방침이다. 경로당에 행복선생님을 배치해 건강․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도 관리한다. 또한 운동, 학습 등의 사회참여 활동과 어르신 치매방지, 심폐소생술, 보이스 피싱 예방, 화재대피훈련 등 일상생활 안전 예방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안전망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 실내․외 청소 및 환경정비를 담당하는 경로당 깔끄미 사업단을 배치해 경로당 이용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높이고, 시군과 협력해 경로당에 밑반찬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도내 63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경북도의 시책에 박수를 보내며 노인들이 의식주 뿐 아니라 안락한 생활고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시행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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