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막아야”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의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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