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법률 제 206조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국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제반 사항을 향상시키며 보장한다.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소한도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서 정한 주당 52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장기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장시간 근로를 주당 5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는 OECD 기준에 맞춰 한국과 각국 근로 현황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 12%,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3.2%,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아 한국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과거 대비 크게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비중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2002년 우리나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 근로시간 47.9%, 소정근로시간 42.6%로 무려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50시간 이상 일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02~2022년 OECD 평균이 2.1%p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15배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이제는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에서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모두 추구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자본주의 초기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간이 연장되어 개인의 삶의 희생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거치면서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며 최저 근로시간도 정해지며 오늘날 최저 근로시간으로 이르렀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영부담이 늘어나며 이에 노동자들의 삶의 질 또한 반비례한다. 이에 노사 그리고 정부는 머리를 맞대어 근로자의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방법을 모두가 모색해야만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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