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의대증원 반대' 집단행동 확산 속 첫 사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회장 의사면허 취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첫 징계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집회 등에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런 걸로 제 투쟁 열기가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협은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협 비대위가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언급한 것 외에도,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주관 총궐기대회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궐기대회 다음날일 16일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박 차관은 "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처럼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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