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1일부터 연중으로 상시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1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720여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에 따라 책정되고,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이나 환경과 환경정책팀(054-950-6502)으로 문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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