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구미시 제공
치료로 인한 소득 공백 완화
하루 7만8880원 최대 14일간
퇴원 후 반년 내 신청때 생계비





구미시가 대구·경북 최초로 업무 외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19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신청인과 가구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억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1일 7만888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퇴원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비 걱정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재취업과 지역 정착을 도와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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